법률
교육을 받지않았는데 제3의 관리자가 수료증을 발급한다면 둘다 업무방해에 해당 되는지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관련하여 업무방해및 사문서위조시
제3자는 문론교육을 받지않았는데 제3의 관리자가 수료증을 발급한다면 둘다 업무방해에 해당 되는지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관련하여 업무방해및 사문서위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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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료증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 제3자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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