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관련 업종의경우 경비업법이 아닌다른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경호처나 대통령 경호대 등은특정직공무원으로 별도의 채용 기준과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경호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경비신임교육 이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경호업체에서는경비 업무를 겸하는 경우경비신임교육 이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비신임교육이수증은 보안업체 취업에는 필수이지만 모든 경호 관련 업종에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