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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말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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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직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위험성 평가 직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위험성 평가 직무교육이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혹시 같이 답변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의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