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업무 처음해보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1년에 n회 n시간이 궁금합니다!!
수시로 해야하는 교육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관리감독자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이런것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연 1~2회), 퇴직연금교육(연 1회 이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분기에 1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1년에 1회)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1년에 1회)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1년에 1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https://www.work.go.kr/empSpt/empGuide/wanterInfo.do?leve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