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신임이수증 관련질문을 합니다.

경비.보안 업체 취업시 경비신임이수증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끔 교육이수증 없이도 취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면접시 들었습니다.지상 몇층 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세대수가 적은 주택은 이수증이 필요 없데요.그런데 감단직 적용 시급을 적용하던데,이런경우가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지,의심스럽습니다.불법이라면 신고해야 하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비신임교육 여부가 아닌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