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프미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
경비지도사요.
시험볼라고하는데요.
시험도 보기 어렵나요.??
경비원법 4년인가 5년이상이면 경비원으로 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
도로교통 위반 도주치상과 점유이탈 횡령인데요.
집행 유예있었도 경비 시험 되요.??
안돼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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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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