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프미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

경비지도사요.

시험볼라고하는데요.

시험도 보기 어렵나요.??

경비원법 4년인가 5년이상이면 경비원으로 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

도로교통 위반 도주치상과 점유이탈 횡령인데요.

집행 유예있었도 경비 시험 되요.??

안돼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