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