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자를 필요로 하는 빌딩이나 아파트 등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이 근뭇하는 빌딩이나 아파트 등에 취업해서 근무가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다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