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 코인의 p2p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이트에 관한 질문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p2p 개인 거래사이에서 제가 3자로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코인을 사고 싶은 a, 팔고 싶은 b, 중개자 c(본인)
a와 b를 연결해줍니다
c의 코인지갑으로 b의 코인을 받고, c의 계좌로 a의 돈을 입금 받습니다
c가 입금과 코인의 이동을 확인한 후 코인은 a에게 돈은 b에게 이체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c가 중개를 해주었다는 명목 하에 수수료를 받는다면(a와b모두 동의)
어떤 법이 필요하고, 다량의 거래가 일어날 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어떤 종류의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중개가 몇 번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코인 거래는 등록된 자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끼리 코인을 주고받으며 수수료를 받는 중개행위는 불법입니다. 가상화폐 중개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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