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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귀뚜라미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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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코인 1:1 타점 리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 관련해서

개인간 거래로 1:1 타점을 받고 수익을 보다가

현재는 투자금 전액 손실로 청산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 지갑 (한국 거래소 <->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제가 직접 거래 했으며, 제가 수익이 나면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상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리 매매나,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자동 매매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 1:1로 종목 타점을 받는 행위는

알아보니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산당한 기간은 한달 전 정도이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선물 관련된 리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고는 가능하지만 손실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깐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으로 상대방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신고를 했다고 손실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입이다. 상대가 자격 없이 리딩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투자란 것이 손해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에 해당사항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신점, 상대가 시세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신고를 하셨을 때는 일정 부분만 돌려받으실 확률이 큽니다.(소송하였을 때)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1대1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제공받는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고 가능하고 손실액 거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율 95% 이상).

    핵심 포인트

    1:1 코인 선물 타점 리딩 + 수익 시 보상 약속 → 100%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법원 판례 사례 다수 있음 : 대법원·고법 판결 수십 건으로 손실액 전액 반환 확정 사례 다수

    신속한 고소 : 지금 바로 경찰 고소 + 민사 지급명령 신청하면 보통 2~6개월 내 80~100% 돌려 받고 끝

    증거만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 시효는 아직 넉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