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코인 1:1 타점 리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 관련해서
개인간 거래로 1:1 타점을 받고 수익을 보다가
현재는 투자금 전액 손실로 청산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 지갑 (한국 거래소 <->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제가 직접 거래 했으며, 제가 수익이 나면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상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리 매매나,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자동 매매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 1:1로 종목 타점을 받는 행위는
알아보니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산당한 기간은 한달 전 정도이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선물 관련된 리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고는 가능하지만 손실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깐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으로 상대방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신고를 했다고 손실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입이다. 상대가 자격 없이 리딩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투자란 것이 손해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에 해당사항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신점, 상대가 시세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신고를 하셨을 때는 일정 부분만 돌려받으실 확률이 큽니다.(소송하였을 때)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1대1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제공받는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고 가능하고 손실액 거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율 95% 이상).
핵심 포인트
1:1 코인 선물 타점 리딩 + 수익 시 보상 약속 → 100%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법원 판례 사례 다수 있음 : 대법원·고법 판결 수십 건으로 손실액 전액 반환 확정 사례 다수
신속한 고소 : 지금 바로 경찰 고소 + 민사 지급명령 신청하면 보통 2~6개월 내 80~100% 돌려 받고 끝
증거만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 시효는 아직 넉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