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사기관련 코인과 현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

2020. 09. 05. 07:41

코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일부는 코인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수익배분 등 세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계약대로 안이어지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며 투자금을 받은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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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계약 이행 관련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 관련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행 청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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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투자계약서 내용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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