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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쿠스쿠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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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건 결제수단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결제완료 된 건(ex:현금결제, 통장 자동이체, 카드 자동이체 등)을 다른 수단(다른 카드 등)으로 변경 결제가 가능한지를 검색해보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왠지 법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사항이라서 실제로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1. 관련 법령이 무슨법(상법...?)의 어느 조항 인지

2. 결제 발생 후 고객 요청시 변경을 해줘야하는 필수 기간

- '할부거래같은경우는 7일이내 청약 취소/철회가 가능하다' 같은 것처럼 결제수단변경은 몇일이내에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상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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