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제완료건 결제수단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결제완료 된 건(ex:현금결제, 통장 자동이체, 카드 자동이체 등)을 다른 수단(다른 카드 등)으로 변경 결제가 가능한지를 검색해보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왠지 법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사항이라서 실제로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1. 관련 법령이 무슨법(상법...?)의 어느 조항 인지
2. 결제 발생 후 고객 요청시 변경을 해줘야하는 필수 기간
- '할부거래같은경우는 7일이내 청약 취소/철회가 가능하다' 같은 것처럼 결제수단변경은 몇일이내에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상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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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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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결제수단변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에서 일정기간(대부분 7일)내 계약철회를 보장하고 있어, 계약철회 후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해당 업체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