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신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질문합니다.
모바일 선불카드와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하고있는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는 여신금융업법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여신금융업법을 보다 보면 중간에 전자금융거래법도 나오는데 여신금융법이 전자금융법을 포함하고 있는건가요? 아님 둘이 별개의 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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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을 받으며, 결국 신용카드는 양측 법에 모두 적용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