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포근한고양이233
포근한고양이233

직원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액 합계보다 환급총액이 많을 경우 어떻게 급여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시 환급 총액이 2월 원천징수 총액보다 큰 경우 어떻게 급여처리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추가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급 총액이 더 크다면 해당 월의 원천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이며 남은 마이너스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에 해당 환급액을 함께 계좌이체 해주면 됩니다.

    세무사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급여대장으로 보내 줄 것입니다.

    그 급여대장의 차인지급액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급여 500, 환급총액 100, 원천징수 총액을 50으로 가정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달 급여 회계처리

    (차) 급여 500

    (대) 보통예금 450, 예수금 50

    1. 연말정산 결과 환급인 경우 회계처리

    (차) 예수금 100

    (대) 미지급비용 100

    1.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받을 시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100

      (대) 예수금 100

    1. 직원에게 환급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비용 100

    (대) 보통예금 100

    혹시 회계처리가 아닌 다른 답변을 원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