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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률사무소구요. 전년도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건에 대해서 수임료를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드렸어요. 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기간이 지나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시에 440만원을 분할로 주셔서 3건의 현금영수증 발행 건이 존재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소급해서 현금영수증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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