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평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대체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고, 52시간 초과와 더불어 주말에 근무 시에만 대체 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체 휴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 기본급(209시간)
- 시간외수당(78시간)
- 식대(20만원)
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근로시간이 산출이 어려우므로, 상기 시간외수당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주 40시간과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인 주 52시간까지의 포괄임금인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위 내용과 함께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가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이용 중이나 기본적으로 근태관리가 없습니다.
근태기록을 하는 장치가 없기에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시업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대체휴가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대체 휴가를 주말에 근무 시 부서 내 소속부서장이 확인 후, 평일에 대체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단, 평일에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야근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 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예1) 평일(주 5일) 총 58시간 근무 : 대체 휴가 미지급
예2) 평일(주 5일) 50시간 근무 + 토요일(1일) 8시간 근무로 총 58시간 근무 : 대체 휴가 미지급
예3) 평일(주 5일) 52시간 근무 + 토요일(1일) 8시간 근무로 총 60시간 근무 : 대체 휴가 지급
회사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 52시간은 주말 포함 7일로 알고 있으나
-> 주말에 근무시에만 대체 휴가를 줌. 단, 평일 5일 동안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함(평일 5일 간 52시간+주말 추가 근무 시에만 대체 휴가 지급)
업무 특성 상 야근이 많은데, 주말에 근무를 해야지만 대체 휴가를 주고 이 또한 7일 동안의 52시간이 아닌 평일 5일의 52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주말이 아니라며 대체휴가를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더불어 별도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체계가 없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동부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약정한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상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일에 이미 약정한 연장근로인 12시간(1주 52시간 근로)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부여 하거나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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