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체는 여자의 머리 숱을 많게 보이게 하거나 머리모양을 꾸미기 위해 머리 위에 얹거나 덧넣어 딴 머리를 의미합니다. 흔히 다래 또는 다레라고도 하는데 표준말은 다리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사례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부녀자 수식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머리 장식을 위해 가산을 탕진을 물론 나이 어린 신부 방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자 놀란 신부가 일어나다 목뼈가 부러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체를 마련하지 못한 집에서는 혼례를 치르고도 시부모 보는 예를 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영조 때는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 사용을 권하였으나 완전한 금체를 이루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정조 때 사대부의 처첩과 어염집 부녀는 가체는 물론 본머리에 다리를 붙이는 것도 금지하고 천한 신분의 여인은 머리얹은 것은 허용하되 다리를 드리거나 더 얹은 것은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조 때에 비로소 사라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