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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금조29
새침한금조2920.11.23

원형2차선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났는데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1차선에서 신호받고 진입하여 계속 1차로로 진입하여 출구로 나가고 있었고 옆에 차도 2차선에서 있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오길래 크락션 울리고 멈춰섰는데 그냥 그대로 제차른 박고 1차선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계속 거짓 진술해서 보험사측에서 경찰소로 가자고 하여 갔는데 결국 제 진술이 채택되었는데 경찰관이 절 불러서 진술도 인정이 되고 정황도 맞는데 과실싸움까지 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하시라고. 교차로를 잘라서 평면도로 보면 제가 차선을 위반한거라 하셨는데 갑자기 상대쪽에서 차선 변경한거 인정한다고 하여 좋게 끝내자고 이야기 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험은 7대 3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하 맞는건지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교차로진입하여 둘다 직진차선으로 나가는 상황에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7대3비율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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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로 회전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가감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차선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만 급차선변경을 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질문 내용으로 이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차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이 일정부분 잡힐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