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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225
독특한표범22522.08.12

오늘 교통사고건 궁금한점 입니다

큰 사거리에서 1차선부터 3차선까지 있습니다


저는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하며 2차선들어


간 후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3차선으로 들어


가지 않고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와서 차 뒷쪽을 때렸


습니다


보험사에서 저의과실 2 대 8 상대방 시작으로


1 대 9 정도 나올거라고 애기합니다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소송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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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 보험사의 과실 산정은 보험약관상 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기 때문에 2:8 , 1:9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과 우회전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 과실 정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 분석을 통해 무과실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하셔도 될 것이나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한 후 소송에 대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여 2차선으로 들어가서 진행 중에 우회전 하던 차량이 3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진행하여 후미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과실의 결정은 소송을 통하여 결정되게 되지만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대인 처리가 없으면 100% 과실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살펴서 간단하게 일방 과실로 종결 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