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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국민연금이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속이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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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유가족(상속인)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가입대상 기간중 1/3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3.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상속개시일 이전 최근 5년중 3년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청구 가능한데

    배우자 > 자녀 순으로 받게 되어있으므로

    법적 배우자 존재시 배우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유족연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