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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극락조248
멋진극락조24823.04.24

무급휴가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올린 질문에 누락된게 많은거같아서 다시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우선 음식포장박스 만드는 생산직 공장이고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에 관한내용은 없으며 연장근로1.5배 야간2배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

요새 물가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한달에 두세번씩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기본급은 근로계약대로 그대로 나오되 정규근무시간외에 하는 연장근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지난달에 15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3일쉰거때문에 명세서에선 연장근로소득 -20몇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휴가통보는 과장이 구두로 하였고 “회사가 일이없으니 무급휴가라고 생각하지말고 야근으로 떼워서 하루쉰다 생각해라 나중에 바쁜날 오면 그때 벌면된다“식으로 말했고 별도로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정도의 현장직 인원 전원이 무급휴가를 받았고 사무직원들의 출근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인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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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기본급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선언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한다면 휴업입니다.

    임금 100퍼센트 지급은 아니나,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액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