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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키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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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목적지 도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오늘 오전(07:55분)에 녹번동에서 여의도까지 손님을 모시고 가던중에 손님이 원하시는 도로가 출근차량들로 막혀 대체 도로로 이동하는게 빠를 것같다고 손님에게 이야기하고 이동하였는데 어는 정도 막힘없이 가던중 그 도로 역시 출근 차량들로 막혀 목적지 도착 시간이 약 12분정도 지체되었읍니다.

그런데 손님이 연락와서는 제가 목적지 도착을 늦게해서 30억 계약이 취소되고 본인이 퇴직할 지경이 되었으니 30억 계약 취소 건과 본인 퇴직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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