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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키위85
검붉은키위8523.05.02
택시 목적지 도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오늘 오전(07:55분)에 녹번동에서 여의도까지 손님을 모시고 가던중에 손님이 원하시는 도로가 출근차량들로 막혀 대체 도로로 이동하는게 빠를 것같다고 손님에게 이야기하고 이동하였는데 어는 정도 막힘없이 가던중 그 도로 역시 출근 차량들로 막혀 목적지 도착 시간이 약 12분정도 지체되었읍니다.

그런데 손님이 연락와서는 제가 목적지 도착을 늦게해서 30억 계약이 취소되고 본인이 퇴직할 지경이 되었으니 30억 계약 취소 건과 본인 퇴직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주장이 인용되려면, ① 손님이 대체도로 이동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② 손님이 주장한 도로로 이동했다면 지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③ 위 계약파기와 지연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손님이 주장한 도로로 가도 지연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