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제공자에게 소득, 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사업자가 개인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용역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보고한 것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변경
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오류로 제출한 것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요구 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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