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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알라96
우아한코알라96

작년 근무했던 것을 4대보험 정정신고하는데 세무신고가 들어오나요?

제 고용주가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하는데 제가 근무한 날짜중에 3월까지는 3.3%만 떼고 4대보험 신고가 안 돼있어서 실업급여 때문에 정정신고하려하니 작년에 근무했던 달(9,10,11,12월)은 이미 세무신고가 끝나서 정정할 수 없다하고

작년 근무일을 정정신고를 하게되면 저랑 고용주한테 세무감사(?)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겠슴돠...

세무신고하는 거랑 4대보험 정정신고랑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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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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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제공자에게 소득, 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사업자가 개인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용역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보고한 것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변경

    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오류로 제출한 것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요구 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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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3.3%로 신고하다가 근로자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보다는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정수급건이 아닌지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3.3%로 신고하신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3.3%신고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질문자님 외 3.3%로 신고한 인원이 다수 있을 경우 해당 인원이 사실은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4대보험 부담 및 실무적으로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본인도 4대보험료의 50%를 추가납부해야 하기는 합니다. 본인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종합소득세를 정정해서 신고해야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자 근로소득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선생님과 사장님 둘다 피곤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안잡으시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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