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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08.28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가 많은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로 파견직으로 일을 해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편인데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세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사기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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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되고

    전세사기를 최소화 하시려면 아래 10가지 항목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거 같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높기에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반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목돈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월세를 충당하면 보즘금의 목돈을 떼일 불안감은 감소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