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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범퍼는 교환을 해도 무사고차량으로 잡히나요?

얼마전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먹고 도망간 차량의 차주를 찾고, 보험접수를 해서 차량을 입고해야되는데요.

피해차량이라서 입고해서 수리를 하면되는데, 뒷범퍼랑 운전석 뒤쪽휀다를 판금수리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다음주에 입고하기로했는데, 휀다는 판금밖에안돼서 어쩔수 없지만,

범퍼는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범퍼교체한건 자동차를 매매할때 무사고로 인정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 뒤 범퍼의 경우에는 교체를 하셔도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뒤휀더의 경우도 판금, 도장만 하시는 것이라면 무사고이지만 간혹 불을 데어 잘라서 작업을 하면 사고차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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