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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
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3.02.03

작년 초에 자동차 접촉 사고로 범퍼를 수릴 못했는데 다시 범퍼 추돌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년 초에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추돌 하여 범퍼를

수리를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타고 다녔는데

오늘 또 가만히 있는데 범퍼를 박아서

이번에는 구멍이 나서 교환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살짝 들어가고 페인트만 벗겨진 상태라

그냥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갈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번째 보험 접수가 된 상태이고 수리를

안한 상태라면 어느 사람에게 보험이 청구가 되나요?

둘다 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추돌하는 사람이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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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부담제로 진행되며, 앞전 보험사와 지금 보험사에서 각각 50%씩 보상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범퍼비용을 받아놓던지 수리를 받아놓으셧

    어야 합니다.

    두번째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럼 요번에 갈으시면 됩니다.

    지나간것은 인정을하지 않으니 두번받을수는 없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양 가해자 보험 회사가 범퍼를 얼마나 파손했는지 그 기여도를 따져서 각각 보상해야 하며 사고의 파손 부위가 다르다면 각

    사고별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현 사고처럼 동일한 부위인 경우 기존 사고로 범퍼가 부서져 있던 범퍼를 다시 부딪혔다면 이미 부서진

    범퍼에 부딪힌 차량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1차 사고는 미 수선으로 처리하고 2차 사고로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사고에 대물 접수가 되었다면 첫 보험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시고 이번에 대물 사고 난 보험에서 대물로 범퍼 교환해보심이 좋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첫번째 사고부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사고를 미수선 처리로 해서 현금을 받으시고 합의를 한 이후에

    두번째 사고로 접수하여 공업사나 사업소에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보험회사에서 반반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2번째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