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중 계약만료시 임차권등기 후 전출하면 은행 대출 상환?
묵시적 갱신 중 계약만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돈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3개월이 지나서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있었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원래 만기는 26년 7월)을 바로 상환해야하는것인지, 임차권등기 내용으로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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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앟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전액 상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전 연장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글쓴이님의 내용대로라면, 임차권등기 내용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사실만으로도 압박을 받아 거의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