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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148
금쪽같은가젤14822.06.23

비례연차 의무사항 및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 정책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비례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의 경우 21년5월3일 입사를 하여 재직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21년5월~22년5월까지 총 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1일씩 총 11개가 발생이 되고 22년도에는 전년도 근속 비례연차를 (243*15/365=9.9863) 10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례연차는 법적으로 직원에게 부여가 되는 연차가 맞는것인지 회사 임의로 안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공유된 연차관련자료에는 회계년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에 비례연차를 부여받게되면 3년차부터는 어떻게 연차가 부여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년미만 11개+2년차 비례연차 10개 부여 후 3년차부터는 정상적으로 15개 연차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회사측은 2년차에 비례연차 10개를 받으면 3년차에는 차감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는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1년 5월3일 입사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24년 3월31일 퇴사를 하는경우

*1년미만 근무 11개 월차 발생

*2년차(22년도)10개 비례연차 발생

*3년차(23년도)15개 정상연차 발생(전년도 만근)

*4년차(24년도)15개 정상연차 발생(전년도 만근)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증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총 5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부여가 되는건가요??

회사입장은 2년차에 비례연차를 부여받는다면 퇴사할때 비례연차에 대한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4.마지막으로 회사측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연차 적용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저한테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PC버전으로는 이미지 확인이 안되네요/모바일버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정이 안되어서 설명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급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확인 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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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례연차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3년차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제시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1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52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2년 5월 3일에 15일

    2023년 5월 3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할때 적어주신대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비례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비례연차를 부여받은 다음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15개씩 발생을 합니다.

    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입사년도에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음해 1.1.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어찌됐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