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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백로33

현명한백로33

이런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계속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