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한 낙찰의 경우 입니다. 즉 경매 낙찰로 주택 소유권을 얻게 되더라도 현재 점유중인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야 실제 수익모델로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명도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꽃은 명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구요. 명도시 어려운 부분은 현 점유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으로만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점유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없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데 월세를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를 했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 거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세입자와 협의나 합법적인 방법(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이사가게 만드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