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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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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명도이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책을 보고 있는데 명도이전신청이란

용어가 있던게 정확하게 이 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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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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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명도이전신청이라고 하면 명도소송 전에 명도제기하는 과정을 말씀 하이는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권원이 없는 임차인이 인도명령신청 기간이 지나도 비워주지 않아 제기하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인도하는 것 중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의 물건 전체를 모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명도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수반되는 것으로 비댜체적인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란 경매 부동산(주택 내지 상가등)을 점유하고 있는 주인이든 세입자를 내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협의가 수월하게 되면 큰 분쟁 없이 나가기도 하지만 갈곳이 없거나 보증금을 많이 날려서 억울한 사람들과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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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라고 하는것은 집을 비워서 다른이에께 넘겨 준다는 의미로 부동산의 인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이행각서는 명도행위를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표시하고 명도할 목적부동산물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명도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록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