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시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국 개설 취소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곳에 약국 개설이 안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만약 약국개설시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국을 개설할 때 다중이용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규제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약국이라고 불리는 경우,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과의 담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층에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약국 개설이 허가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을 갖춘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단순히 서류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점포가 문을 연 후 실제 이용객을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단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약국의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층약국은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위장점포를 목적으로 했다면 위장점포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 체계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약국을 개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