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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부정선거확실 미국도다안다 이런 현수막이걸려있던데요 현수막 걸려면 신고하고 걸어야하는것겉은데 이것도 신고하고 허용받아서 건건지 이런 문구도 허용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신고해서 건건지 신고 안 하고 간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신고하고 거는 게 대부분이겠죠. 신고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구도 허용이 됩니다. 원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누구나 가능한 게 헌법적 권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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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네 정치적 현수막은 정당 참정권 정치적행위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 광고법위에있는 최상위법으로 행정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인 표햔의 자유를 위해 일반 광고물보다는 설치가 훨신 자유롭게 허용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치 장소나 높이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은 보행자 안전 때문에 아래쪽 높이가 2.5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내용 자체는 주장뿐이므로 어지간하면 허용되지만 만약 안전규정을 어겼거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통행에 방해되고 나무 낮게 설치되었다면 부명한 문제 사항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 현수막은 보통 정당이 정치적 주장을 할 때 신고 없이 걸 수 있어요. '부정선거 확실' 같은 문구도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되죠. 다만, 교통 방해 안 되게 특정 높이 이상에 걸어야 해요. 이런 문구가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