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확인해야하나요? 확인 안해도 돼나요?
이사할려는데 이사하는날 잔금치루고 등기부등본 확인해야하나요? 어떤 사람이 등기확인 꼭 필요할까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악의 적인 마음으로 이틀전에 근저당 잡아도 잔금치르는날 당일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잡힌걸 확인할수없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근저당잡고 등기부등본상에 몇일이면 확인가능한가요?
1.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시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등기부등본은 나라에서 모든사람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권리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어 재산을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실때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일자보다 빠른 근저당이나 전입신고날짜와 동일한 날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후순위가 되십니다.
4. 근저당이 설정되면 빠르면 다음날 확인가능하지만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특약사항을 넣어서 선순위 근저당은 없도록 한다 등 문구를 넣으시면 그래도 그나마 안심하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아니면 주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 -> 전입신고 ->등기부등본확인->중도금 납부 하는 방법도 있을것 고려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주인과 잘 이야기가 될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7. 그리고 각지역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게 있어서 만약 질문자님이 월세라서 보증금이 소액이라면(서울은 3200만원이하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2천만원이하 등..)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