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공시지가 증여)
작년 9월에 다세대 빌라 한세대를 할머님께 증여받았습니다.
공시 6천만원 정도고
매매가는 2년내에 실거래가 없어서 공시가로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어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실거래가가 1억에 매매 된곳이있다며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1억에 거래된 날짜가 2021년 4월입니다 3층이구요
3층은 방이 3개 주방이 따로구요.
평수는 같습니다.
저희집은 구조가 특이하고
방이 두개고 1층입니다.
세무소방문하여 정정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되나요?
지금 너무 힘든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지금 매매해도 1억은 커녕 공시가 받을수있을지도 모르는
오래된 빌라인데요….
저당도 4천만원정도 잡혀있는 집인데
혹시 저당 잡혀있는걸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상담한번받고싶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