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공시지가 증여)

2022. 06. 25. 10:42

작년 9월에 다세대 빌라 한세대를 할머님께 증여받았습니다. 

공시 6천만원 정도고 

매매가는 2년내에 실거래가 없어서 공시가로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어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실거래가가 1억에 매매 된곳이있다며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1억에 거래된 날짜가 2021년 4월입니다 3층이구요

3층은 방이 3개 주방이 따로구요. 

평수는 같습니다.

저희집은 구조가 특이하고 

방이 두개고 1층입니다.


세무소방문하여 정정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되나요? 

지금 너무 힘든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지금 매매해도 1억은 커녕 공시가 받을수있을지도 모르는 

오래된 빌라인데요….


저당도 4천만원정도 잡혀있는 집인데

혹시 저당 잡혀있는걸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상담한번받고싶네요 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빌라를 증여 받으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에 혹시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를 해봐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한 빌라와 유사한 주택으로 같은 빌라의 옆집이나 윗집 또는 아랫집 중에 전용면적 차이가 5%이내 이면서 공시가격 차이도 5% 이내인 주택을 말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3개월 후로 이 기간에 매매된 주택이 유사성이 있으면 기준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실제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인지 확인을 해보고, 만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맞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2. 06. 26. 2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유사한 빌라의 가격을 질문자님의 증여가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3층과 1층의 차이, 구조의 차이가 있어 이를 같은 빌라가액이기 때문에 증여가액으로 하기에는 부당합니다. 증여 당시 저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채무가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됩니다.

    2022. 06. 27. 0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