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으로 사회 봉사 신청하는 기한
최근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벌금을 대신해서 사회 봉사를 신청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법이 있던데요.
저에게 납부 명령서, 그러니까 벌과금 납부 의뢰서가 발행되어 도착한 것은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벌급 납부 기한은 5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봉사 신청은 5월 1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나요? 납부 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납부명령일로 부터 아직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조속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