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를 묻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행정공개를 요구했는데...
어머님이 11층에서 원인미상으로 추락하였고 일본에 사는 누나와 상속재산 반반 합의하였고 누나는 대리인으로 저에 보내서 상속처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로 한 신원미상인에게 변호사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해주고 일본에 갔습니다.
10월 11일 대리인이 와야하는데 오지 않았는데 10월 27일자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었고 누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1월에 알게되었지만 세금문제로 변호사에게 해결만 요구할 뿐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증을 보니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고 죽였다는 암시를 보내며 차용증등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 상속포기를 협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타살과 협박을 주장하려다 경찰에 확인해 보니 이 자들은 원인미상인 사건에 대하여 대리처방으로 받은 허위 내지 오진의 중증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10/11 자살로 결정을 받아서 그 통지를 10/27일 받아 확인하고 10/27일 소장을 접수하고 누나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라고 연락했습니다.
해서 경찰에 중중우울증 자료를 제출한자와 자살처리 통지서를 보낸 주소와 수취인을 누차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행정공개 요청을 해도 안통합니다.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위임장도 확인을 구했으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하여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에 의한 수사심의 요청도 위법하게 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여 자살로 처리하였습니다. 26조에 의한 경찰의 설명의무는 자살로 통지했으니 갈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 하나요? 10/27일 결정통지를 기다렸다 받아서 소장을 접수했다면 처음부터 협박을 계획하고 타살과 협박을 주장하면 경찰에서 자살로 처리되었다며 이를 주장하는 저를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아갈 계쇡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나 도면 등의 정보는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