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중 자녀세액공제 관련 문의

20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1명인 경우에 인적공제와 세액공제에서 각각 중복으로 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중복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