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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태양새29
반듯한태양새2923.05.08

법률 개정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더불어 소요시간이라든지 담당부처 처리기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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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개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발의자 포함)을 얻어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위원회는 제안자(발의의원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소관 국무위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당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대체토론을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제8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폐기 또는 대안의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한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7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위헌여부, 타법과의 저촉 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

    전원위원회 심사(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법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조의2).

    본회의 심의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