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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소매용·도매용 구분과 기존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과의 법적 지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의 CBDC는 이용 대상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사용하는 소매용과

    금융기관 간 결제에 사용하는 도매용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가 직접 가치를 보장하는 법적화폐인 것입니다.

    다만,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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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느냐 민간이 주권을 갖고 발행하느냐의 차이가 CBDC냐 스테이블코인이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소매용 CBDC는 B2C기반의 일반 국민과 기업들용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며 도매요 CBDC는 은행인 금융기관의 거래용도나 송금용으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CBDC의 문제는 중앙은행이 통제가 되고 더더욱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든거래를 추적하고 언제든 쉽게 동결할 수 있다는 통제와 감시의 문제가 큽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의 기업이 주권을 갖고 있기에 쉽게 통제할수없고 국가의 법과 감시안에서 관리가 되기에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