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하멤버
아하멤버23.05.22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당월발행분 당월에 신고가능한가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하려는데 금일 5윌 21일 발행분

금일 신고하려고 하니 안되네요

4월 발행분만 5월에 조기환급 가능한건가요?

그럼 5월 발행분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 되므로 4월 거래분은 5월에, 5월 거래분은 6월에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