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과실 100으로 차사고가 났는데 제 차 튜닝을 한 경우 이것도 보상 비용이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과실 100 사고이고요. 차사고가 났을 경우 제 차에 튜닝을 하는데 들어갔던 튜닝값, 인건비 등등을 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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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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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이시면 대물보상으로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튜닝을 하셨다면 튜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튜닝업체측에 이야기하시고 접수번호 알려주시면 해당 대물담당자가 통화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사고가 났을 경우 제 차에 튜닝을 하는데 들어갔던 튜닝값, 인건비 등등을 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대물 배상을 받는 경우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튜닝을 한 차량이 해당사고로 튜닝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이 또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튜닝의 경우 업체별로 가격차이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 담당자와 협의후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