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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화재보험들면 집에 물이세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아파트는 물이세면 보장을 해주는건 들어봤는데 저희집은 2층단독주택입니다 1층2층다저희가 사용중인데 2층에서 1층으로 물이세는데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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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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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가입된 피보험목적물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화재보험에는 누수피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우리집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담보중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누수피해시 가입된금액만큼 보장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 중 "급배수누출손해" 라는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고 있는 부분은 가입 전 사고라 보상이 어렵겠지만 수리 후 가입하신 다음 사고가 발생된다면 검토가 가능하시겠지요.


    외벽크랙이나 방수층 노후로 인한 피해는 급배수특약에서 담보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면책조항들도 더 많습니다. 가입 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본인 집이시기에 누수시에는

    자기집도 누수시 보험처리 해주는 특약에 따로 가입 하시면 가능 하시겠습니다만 보통 누수시에는 우리집으러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시에 배상해 주는것이며 본입집은 따로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