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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제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고 통지서를받았는데요

사유는 복수사업장 합산금액이 1억4백이상이라는데

저는 일반과세자하나

간이과세자하나 사업자가2개인데

일반과간이사업자 매출이합산되서

전환되는거예요..?

저는간이과세자 여러개면

간이만합산하는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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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소유하신 대표님께서는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한 기준이 연 1억400만원을 넘으면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 어려움이나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간소한데에 근거를 들어 만든 제도입니다.

    복수사업자는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는 유지할 수 없고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