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현금들로 주식투자를 하면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현금들을
증여 미신고한 채 주식투자를 직접해서
현재 수익중일때
증여세 미신고를
자진신고 할 경우, 증여세 범위가
현재진행중인 수익(아직 매도하여 수익실현은 안하고 수익중)까지 포함인가요?
형제가 무상으로 준 현금으로
주식 매수한 돈과 &
과거 매도까지 하여
수익낸 금액까지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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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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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현금을 받은 날)의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의 수익과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주식투자로 운용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받은 현금이며 투자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받은 현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