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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이미매혹적인양꼬치
이미매혹적인양꼬치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현금들로 주식투자를 하면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현금들을

증여 미신고한 채 주식투자를 직접해서

현재 수익중일때

증여세 미신고를

자진신고 할 경우, 증여세 범위가

현재진행중인 수익(아직 매도하여 수익실현은 안하고 수익중)까지 포함인가요?

형제가 무상으로 준 현금으로

주식 매수한 돈과 &

과거 매도까지 하여

수익낸 금액까지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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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현금을 받은 날)의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의 수익과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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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주식투자로 운용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받은 현금이며 투자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받은 현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