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함 보관...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강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명함을 받은거를 또는 거래처 연락처를 몇년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그걸로 추후에 홍보 문자?같은거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상관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명함을 줬다는 자체가 암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도 된다는 의미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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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강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명함을 받은거를 또는 거래처 연락처를 몇년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그걸로 추후에 홍보 문자?같은거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상관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명함을 줬다는 자체가 암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도 된다는 의미이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