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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다니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명함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만주고 나눠주지 않게되면 이것은 불법인지요? 아니면 단순 기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명함을 가짜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만 주는 행위만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여준 것을 계기로 편취 등을 시도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명함을 가짜로 만들기만 한 행위로는 처벌 받지않습니다. 다만, 그 명함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함 내용에 따라 사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모든 사칭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문자격사나 실존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명함을 위조해서 소지만 하고 있다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가짜 명함을 통해 타인을 속여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장난이나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