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한무급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기땡1차밴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사정상 2월에 2주강제 무급휴가적용되었는데 알고보니 연차로 빠졌더라고요 이의제기하면70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하기위해 사업장 전체를 휴업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한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80명이 근무하시니 이조건은 만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이 될것으로 보이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진행했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고, 만약 정당하지 않는 강제휴업인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사업장 내 발생하여 강제로 휴업을 한 것이 아닌
단순 코로나로 인한 물량 감소로 휴업ㅇ르 실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즉, 근로자는 발생한 휴가 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제한된 연차휴가의 부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회사가 휴업일에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무효이며, 만일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이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보건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가 경영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최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닌한 최소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아합니다. 즉 천재지변 및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국가에 의한 건물 강제폐쇄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후 동의 없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의 70%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무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밀접 접촉자가 있어 강제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혹, 회사와 무급휴직에 관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는 휴직기간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모두 서명한 바 없다면 휴직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정부의 격리조치가 없는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3.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가
다만,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무급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무급휴가(또는 휴직)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