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 2023-10-30
퇴사예정 : 2024-10-31
회사 :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연차 생성 기준 : 입사일 기준
위와 같은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2024-10-30이 되면 유급휴가가 15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2024-10-30에 발생할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근 전, 신입사원 때 발생한 11개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문제점의 근거와 자세한 답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 2023-10-30, 퇴사예정 : 2024-10-31이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에는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24년 10월 30일에 연차 15개 발생후 다음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연차촉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4.10.30.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은 2024.10.30.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6개월 이후부터 1차 촉진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된 경우에는 설사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다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존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촉진을 한 것이지 이후 15일 연차는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