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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 2023-10-30

퇴사예정 : 2024-10-31

회사 :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연차 생성 기준 : 입사일 기준

위와 같은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2024-10-30이 되면 유급휴가가 15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2024-10-30에 발생할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근 전, 신입사원 때 발생한 11개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문제점의 근거와 자세한 답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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