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몇 일 전에 운행중 제 차에 침을 뱉은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내려서 차에 침을 뱉으면 어쩌냐 라고 하니
뭐 어쩌라고 라며 반말로 하길래 어른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며 좋게좋게 말하니까
가슴쪽에 얼굴을 들이대면서 쳐봐 쳐봐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약을 계속 올리더라구요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 날 저도 화가 나서 그 손으로 그 친구를 떼어내고
오른손으로 그 친구 뺨을 네 대 정도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 cctv를 찾아서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신고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300을
근데 저는 분명 좋게 말했는데 절 약올리고 화를 돋구어서 이 사단이 난건데
제가 뺨을 때린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때린 뺨이 부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그 치료비를 줄 생각은 있지만
정신적치료보상? 그건 솔직히 못주겠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줘야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저도 화를 못참은것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은 제가 무슨 핸드폰들고 있는 손으로 그 친구 밀친게 뭐 둔기가지고 있는거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쌍방 성립이 되려면 그 친구랑 저랑 다친 정도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친구가 먼저 머리 제 가슴쪽에 댄건 뭐 상관없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정신적치료보상은 합의금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면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