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짓굳은돌꿩132
짓굳은돌꿩13222.11.19

늦은 밤 취객과의 쌍방폭행 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늦은 밤에 2차선 도로를 걷고 있던 취객한테 클락션을 울렸더니 뒤돌면서 저에게 온갖 욕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서 아저씨 칠뻔했다 뭐하시는거냐 이렇게 말하니 계속 자기 치고 가라, 돈 많냐, 부모님 욕을 하길래 그쪽이 저 쳐라라고 말하니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도 나한테 오지 말라고 밀쳤는데 그 아저씨가 밀치니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후에 경찰관이 도착했고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경찰관한테 지속적으로 욕하고 저랑 유착관계 있는거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후에 그 아저씨가 상해진단서를 떼서 고소한다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이길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가해행위를 한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약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쌍방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